제증명 발급

이용안내

제증명 발급

  • 환자 본인이 내원하는 경우

    • 환자 본인 신분증
  • 환자의 가족이 내원하는 경우
    (직계 존/비속만 해당)

    •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
    •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또는 같이 등재되어 있는 의료보험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내원하는 경우

    •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등본)와 법정대리인 신분증 필요
    • 환자의 신분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