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참조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이용자")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일체의 시설을 말합니다.
2. "산모"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합니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합니다. 다만, 출생 후 28일이 지나더라도 산후조리원에 입실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생아로 간주합니다.
4. "태아"란 모체에 착상된 이후 출생시까지 임신된 개체를 말합니다.
5. "감염성 질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감염병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설명 및 계약서의 교부 등)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마련하고 계약 체결 후에 계약서 1부를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1. 산후조리원명 및 주소
2. 이용자 성명 및 주소
3. 출산 예정일과 입실 예정일
4. 총 이용금액
5. 기타 이용금액 (산모만 입실하거나 2인 이상의 신생아 입실시 금액, 대기실 이용금액, 협력 병원의 입원실 이용금액, 주별 이용금액, 입.퇴실 시간 초과시 요금 등)
6.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7.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
8.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 및 기왕력
9. 기타 산후조리원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표준약관을 따릅니다.
④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 약관을 교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 이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지급)
① 계약금은 이용기간 관계없이 10만원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을 지급합니다.② 이용자는 입실하는 때에 계약금을 공제한 총 이용금액을 지급 합니다. 상호협의 하여 퇴실 시 후불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 조리원의 이용료는 후불계산이므로 별도의 환불규정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③ 계약서에 기재된 총 이용금액은 산모와 신생아 각 1인이 함께 입실한 요금을 원칙으로 하되 산모만 입실 할 경우 이용료는 동일하며, 단 쌍둥이 일 경우 신생아 한명에 주 30만원이 추가됩니다.
제5조 (입실 서비스)
①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1실을 원칙으로 하며 신생아는 신생아실에 입실하며 정해진 시간에 모자동실을 실시합니다.②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산모 및 신생아 관리
2.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의 건강회복과 관련한 장비의 제공 (유축기, 좌욕기 등)
3. 산모의 식사제공 (1일 3식, 3간식)
4. 신생아용 분유 및 기저귀, 젖병 등의 제공
5. 원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6. 청소, 세탁, 소독방제 서비스 제공
7. 산후조리 및 육아 정보제공
③ 제2항에 기재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부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합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변경 및 조정)
① 이용기간은1주(6박7일)를 기본으로 합니다.② 입실시간은 입실일 12:00 이후, 퇴실시간은 퇴실일 10:00 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실일 10:00이후 1시간 초과당 10,000원씩 추가되며 , 이용금액은 입실 하느날로부터 퇴실하는날 오전 10시까지의 금액이며 개인사정상 늦게오거나 일찍 나가는 것은 금액 차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입실 예정일에 입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실 예정일의 3일전까지 연락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출산 예정일의 변동 등)
①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산후조리원내 사용 가능한 입원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주위에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산후조리원을 알선해 주도록 노력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산후조리원내 대기실 혹은 협력 병원의 입원실 등을 대체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대체 이용한 당일부터 기산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금액보다 대체 이용한 입원실의 이용금액이 낮은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제8조 (입실 전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합니다.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분만예정일 기준 1달 전 및 계약 후 24시간 이내 100%환급 ,그 이외 에는 50%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1.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
2.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산모가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3.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입실 후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1.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산후조리원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제10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며,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②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1. 요금체계(본원 분만시) 1주 기준: 기준프리미엄A(180만), 프리미엄B(170만원), VIP실(160만원), 특실(150만원), 일반실(140만원). (단, 1주일은 6박 7일이며, 퇴실일도 1일 이용료에 포함됩니다.)
2. 중도 해약 시 환불기준: 이용한 일수로 계산 합니다.
③ 사업자는 접수창구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합니다.
1. 사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서
2.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3. 사업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④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약정한 서비스 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강요하지 아니합니다.
⑤ 사업자는 이용자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⑥ 사업자는 이용자가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입실하는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 및 기왕력을 고지합니다.② 이용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 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검진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합니다.
③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합니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제13조 (물건의 보관)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종업원이 이용자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②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 물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임치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시설물의 이용 및 지급품)
①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지급품은 퇴실 시 반환 합니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 합니다.② 이용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는 이에 따라 실비를 지급합니다.